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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블로그시작한지1년

꼭 알고 있어야 할 구글 애드센스 광고정책

드디어 광고를 달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겐 은전 한 닢 같은 거였다. 광고달린 블로그가 갖고 싶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수익이 발생한다는게 너무 매력적이었다. 이 블로그는 나다. 그래서 나답게 내가 보고 싶은 블로그로 만들고 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오긴 했는데 나를 너무 무시해왔다. 가끔 나자신도 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정말 이상적이었을텐데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그저 순간에 심취해 정말 순간만 살다 떠날 것처럼 살아왔단 걸 알았다. 조르바와 뫼르소처럼....이제서야 사람들이 나를 보며 가끔 헷갈려한 이유를 알았다.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 삶을 내가 살아왔다. 그래서 사람들과 진짜 어울리지 못 했다.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가지고 배워갈 예정이다. 이 블로그가 나에게 시간을 통제할 수 있도록 '부'도 가져와주길 바란다.
이 정책을 읽으며 구글이 참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란 생각이 들었다. 순수하게 블로거들의 열정으로 운영하기를 바란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꼭 알고 있어야 할 구글 애드센스 광고정책>
-구글애드센스로 돈벌기(풍요로움 저)
1. 의도하지 않은 클릭
포스팅 본문 사진과 바짝 붙여서 광고를 넣거나 동영상 바로 밑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 외에 은연 중에 광고를 클릭하도록 의도하는 행위 등은 애드센스 정책에 위반됩니다.
2. 부자연스러운 클릭 유도
광고를 클릭하게 하기 위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면 클릭하세요' 등의 문구를 넣는다든지, 아래 그림과 같이 광고 클릭을 유도하는 화살표나 손가락 표시 등을 넣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광고를 클릭하면 상품을 준다고 하거나 아래 그림과 같이 광고를 클릭해야 무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 역시 애드센스 정책위반에 해당됩니다.
3. 광고와 연관된 이미지 사용
광고 앞뒤에 광고와 유사한 형태(또는 광고 그대로를 붙여넣기)의 그림을 넣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4. 콘텐츠 없이 광고만 게재
포스팅에 광고만 보이고 스크롤을 해야만 콘텐츠를 볼 수 있게 해도 애드센스 정책에 위반됩니다. PC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방문자가 보았을 때 광고만 보인다면 정책위반이 되므로 포스팅할 때는 반드시 모바일과 PC를 모두 확인해모아야 합니다. 단, 플로그인 설정에서 모바일용 광고를 '반응형'으로 한다면 광고만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5. 자신의 광고를 셀프 클릭
자신의 광고를 잘못해소 한두 번 정도 클릭하는 행위는 무효클릭으로만 산정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자신이 게재한 포스팅의 광고를 클릭하는 행위 또는 친구 등의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대신 클릭해주는 행위는 명백한 정책위반에 해당합니다.
6. 콘텐츠 가이드라인
성인용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콘텐츠가 포함된 페이지에 애드센스 코드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7. 저작권 보호 자료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콘텐츠가 포함된 페이지에 구글 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는 저작권 보호 자료, 사이트 호스팅, 저작권 보호 파일을 표시하는 페이지 또는 저작권 보호 자료가 있는 페이지로 트래픽을 유도하는 링크를 제공하는 페이지가 포함됩니다.
8. 모조품
모조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웹페이지에 구글 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9. 트래픽소스
특정 소스에서 트래픽이 유입되는 페이지에 구글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게시자는 클릭할 때마다 돈을 지불하거나 스팸메일을 발송하거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작동을 통해 광고를 게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10. 광고 작동방식
광고실적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거나 광고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애드센스 광고코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광고코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광고가 게재되지 않으므로 수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1. 광고 게재위치
다양한 게재위치와 광고형식에 대해 실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 팝업, 이메일, 소프트웨어 등 부적절한 위치에 애드센스 코드를 배치해서는 안 되며, 사용 중인 제품의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12. 사이트 행동
사용자가 쉽게 탐색할 수 있는 사이트여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사용자 환경설정을 변경하거나 원치 않는 웹사이트로 사용자를 이동 또는 다운로드를 실행하거나 바이러스 프로그램과 같은 멀웨어를 포함하거나 사이트에 탐색에 영향을 주는 팝업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13.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13세 미만으로 알려진 사용자의 이전 또는 현재 활동이나 13세 미만 사용자에게 연결되는 사이트에서의 이전 또는 현재 활동을 타겟팅하는 데 관심기반 광고(리마케팅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4. 도박 관련 콘텐츠
애드센스에서는 도박 사이트 및 도박 관련 콘텐츠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게시자가 거주하는 국가마다 도박 콘텐츠에 대해 다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 그룹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게시자는 도박 관련 콘텐츠나 도박 관련 콘텐츠로 연결되는 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자가 내기를 하거나 도박에 직접 참여해 돈이나 경품을 받도록 허용하는 모든 콘텐츠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