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도 어떠한 이유로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굳이 할 생각이 없었다. 신을 확실히 믿지 않았었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내세 따위는 믿지 않았다. 그러기에 전대사의 기준이 내 눈에 너무 약했고 그 정도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너무 쉽다고 생각했다. 늘 죄를 지으면 그만큼 삶이 괴로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종교를 믿지 않았던 이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느님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에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어서인 듯 하다. 그래서 차라리 안 믿는 것이 속이 편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신이 확실히 있다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지금은 내세가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법을 따르며 전대사의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나 내세가 있다면 나는 벌을 받기는 싫고 내세가 없더라도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 나쁠 것은 없는 것 같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억지로라도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긴 하다.
@ 희년 : 성년으로도 불리며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일곱 번 지내고 난 다음 해를 기쁨의 해, 즉 희년으로 지냈다. 희년이 되면 부채를 탕감하고 노예를 풀어주는 등 기쁨과 해방의 해로 지냈다. 지금 가톨릭교회가 지내는 성년,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처음에는 100년 주기로 지내다가 50년, 25년을 주기로 지낸다. 정기 성년과 특별 성년이 있다. 2000년 대희년은 정기 성년이었으며, 2015년 12월 8일부터 2016년까지 지낸 '자비의 특별 희년'은 가장 최근의 특별 희년이다. 성년 기간에는 전대사가 부여된다.
@ 대사 : 가톨릭교회는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를 고백하면 죄는 사면된다 하더라도 그 죄에 따른 벌, 즉 잠벌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잠벌은 죄를 속죄하는 보속을 통하여 사면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보속을 현세에서 다 하지 못한 경우 죽어서 연옥에서 보속을 다 하여야 한다. 대사는 죄 때문에 받게 될 벌을 부분적으로 면제하느냐, 전적으로 면제하느냐에 따라 부분대사와 전대사로 구분한다. 가톨릭 신자는 대사를 얻게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이미 죽은 이들을 위하여 이 대사를 양보할 수 있다. 즉 대사는 죄와 벌을 모두 사해 주는 면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인 잠벌을 면제해주는 사면이다. 대사는 '정기 성년'이나 '특별 성년', 또는 특별한 행사나 기념을 맞아 교황청 내사원에서 발표한다. '면죄부'로 잘못 알려진 'Plenary Indulgence'는 전대사로 불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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